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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정국

지난달 20일 체포영장이 청구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완전히 검찰이 쓴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5일 SBS라디오 ‘김민전의 SBS전망대’에 출연, “120일을 조사하고도 아무런 계좌 하나를 발표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무고한 영장청구를 검찰이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통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것이 다 거짓이라면 검찰에 가서 밝히는 게 옳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문 대표는 “검찰이 주장하는 건 여태까지 검찰 앞에 서지않은 사람이 없다. 이런 건데, 그건 죄를 지은 사람은 맞다”며 “이건 완전한 조작이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야구로 치면 검찰은 공격수이고 방어할 사람은 방어를 해야 한다”며 “국민 앞에서 이것을 떳떳이 언론 앞에서 토론한다든가해야지, 공격수들이 일방적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은 인권유린일 뿐 아니라 혐의를 덮어 씌우려는과잉수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검찰이 공개적인 언론 앞에서 토론을 한 적이 있는가. 사실은 검찰이 모두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게 잘못된 것”이라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조사는) 법정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검찰이 자신에게 영장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대운하를 저지하고 은평에서 이재오씨를 떨군 사람은 한 번 모욕주자, 혹은 재선거를 해보자,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문대표는 “33년 반부패 운동과 투명성 운동을 해왔고 국제 사회에 널리 알려진 사람을 이 사람들이 한 번 매장해보고 싶은 것같다고 생각한다”며 “사악하고 비열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분들이 한을 가지고 저를 대할 것이아니라 빨리 국민들을 위해 사람에 투자하고, 교육에 투자하고 중소기업에 투자할 때”라고 말했다.


`오월의 노래’가 이적표현물인가 /by 홍성장
서울시교육청 ‘광우병 교육 교사 색출’ ...
 창조한국당 홈페이지

by 다비 | 2008/09/05 12:30 | 창조한국 문국현 | 트랙백

경찰이 시민 협박하고 -_-; 폭행에 이어 -_-

경찰 막무가내‘촛불수사’…유신시절 시국사범 다루듯
집 감시…임의동행 강요…외출 차량 미행까지…

경찰이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잠복과 미행까지 하며 마치 강력범 다루듯 ‘공포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복경찰이 집 주변을 감시하고 임의동행을 강요하는가 하면, 외출 길을 차로 미행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온다. 집회 참가자한테 체포동의서 작성을 종용하거나, ‘공모자를 찾는다’며 휴대전화를 압수해 저장된 전화번호를 뒤지기도 한다.

이는 “불법 촛불집회 관련자에 대해서는 끈질긴 수사를 통해 법질서를 문란시킨 책임을 물어 반드시 엄중 형사처벌하겠다”는 경찰의 강경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인권·시민단체들은 “경찰이 공권력에 대해 공포심을 갖는 평범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사의 일반 원칙에 어긋나는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1 출근길 사복 3명 둘러싸…“팔에 문신있나 보자”

경기 안양에 사는 <시민사회신문> 기자 박병윤(25)씨는 지난달 11일 출근길 집 앞에서 갑자기 달려든 사복경찰 세 명에게 둘러싸였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이라고 밝힌 경찰들은 “촛불집회에서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폭력시위자의 사진과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며 박씨의 신분증을 요구했다. 당황한 박씨는 신분증을 제시하며 “어떻게 집과 얼굴을 알아냈냐”고 물었다. 경찰은 “주민등록을 통해 얼굴과 주소 등 신상명세를 알아냈다”고 답했다. 경찰들은 박씨가 폭력시위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미안하다”며 슬며시 자리를 피했다. 박씨는 “억지 수사로 기소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해진다”고 말했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규정을 보면, 경찰관은 먼저 신분을 밝히고 ‘임의동행’을 요구해야 하며, 박씨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2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고지않고 10시간 조사

촛불집회에 나갔다가 다쳐 서울 중구 백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김아무개(21)씨는 지난달 2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조사를 받으라’는 경찰의 전화를 받고,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도 모른 채 경찰 수사에 응했다. 김씨는 “경찰이 ‘백병원 구내에 있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녹화 화면과 집회 현장에서 채증된 사진을 비교해 나를 찾았다’고 말했다”며 “병원 진료기록 대장에 적힌 이름으로 신분 확인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임의동행의 경우 6시간 이상 조사를 해선 안 되며, 경찰은 출석 요구를 할 때 어떤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지, 피의자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를 미리 공지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

#3 자택 들이닥쳐 “체포동의서에 서명하라” 종용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단식 농성을 벌인 적이 있는 배성용(29)씨의 서울 양천구 목동 집에는 지난 2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들이닥쳐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가져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배씨에게 “3일까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발부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체포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종용했다. 배씨는 “경찰의 위세에 눌려 서명은 했지만, 의사 표현을 한 죄로 내가 왜 그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지 억울하다”며 “경찰은 ‘영장 사실을 아고라 등에 올리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도 했다”고 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을 보면 ‘특정 기간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발부에 동의한다’는 식의 ‘체포동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4 휴대전화 남아있는 번호로 전화 “왜 통화했나”

지난 10일 새벽 서울 명동성당 근처에서 연행된 한 누리꾼은 “나를 조사한 경찰이 내 휴대전화에 통화 기록이 남아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걸어 ‘무슨 이유로 통화를 했느냐’며 일일이 확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현장에서 체포한 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이 규정이 점유한 압수물을 활용해 타인에 대한 마구잡이 수사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인천에 사는 김아무개(35)씨는 7월 내내 경찰의 감시에 시달려야 했다. 인터넷에 ‘부산 원정 촛불집회를 간다’고 글을 올린 뒤 집 밖으로 나서자, 경찰이 나타나 차 뒤트렁크를 열어보고 ‘어디로 무슨 용무로 가느냐’고 묻기도 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08463.html

by 다비 | 2008/09/04 18:59 | 탄핵될때까지촛불행진 | 트랙백 | 덧글(2)

문국현 "9.1 세제개편안, 서민들만 어려워질 것

"감세정책, 부동산·주식 대폭락 초래 가능성"..."체포동의안 표결은 삼권분립 위배"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정부 여당이 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재벌과 대기업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부동산과 주식의 대폭락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문 대표는 2일 불교방송 <유용화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단기적으로 감세정책의 효과를 본 적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복지의 희생을 가져왔다”며 “또 이런 걸 하다 보면 불필요한 공공공사는 마구 하게 된다, 그러면서 환경이 파괴되고 땅값이 오르고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는...일본의 1991년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갈라지고 있다, 특권과 자본을 가지고 있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으로 나눠지고 있고 종교적으로, 지역적으로 나눠지고 있다”며 “이번 감세정책도 자칫하면 서민들만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정부 안에서의 낭비, 50조 내지 60조를 바로 잡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쪽으로 가지 않고 감세 쪽으로 갔다”며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고 국제시장에서 한국 신뢰가 떨어지다 보니 너무 급한 나머지 올바른 정책을 못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편 자신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문 대표는 “검찰이 혐의 조작, 허위 사실 유포라는 두 가지를 큰 죄를 지었는데 여기에 동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회의원들로선 아무리 (나한테)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론 재판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통과되지 않을 것임을 자신했다.
그는 특히 “판사가 혐의가 있다고 동의를 안 해준 상태에서 국회가 논의하고 표결하고 하는 것은 삼권 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이에 대한 국회법 개정도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 뉴스캔 이화경 기자>

by 다비 | 2008/09/04 11:24 | 창조한국 문국현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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