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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방송법 밀어붙이기, 탄핵사유"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이 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국회 재논의 여론을 무시하고 신규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선정작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법이자 탄핵사유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주장하고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법이 확인된 방송법의 후속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헌법재판소는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언론악법에 대해 야당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한나라당에 의해저질러진 대리투표와 재투표 등이 권한 침해였음을 인정하고 위법 결정을 내렸다"며 "따라서 방통위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은헌재법에 따라 이 결정을 준수해 위법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그렇지만 방통위는 헌재법을 어기고 위법이 확인된 방송법에 따라 종합편성·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시행령을의결하는 등 불법 역주행을 감행하고 있다"며 "(의결된 시행령 또한)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이 가져가게 될 종편에 엄청난 특혜를부여하고 언론자유와 독립을 훼손하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고 비판했다.

   
  ▲ ⓒ이치열 기자  
 

언론노조는 이어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조5항은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위법 확인된 방송법의 위법성을 우선 시정하지 않고시행령을 의결하는 등 후속조치를 이어간 것은 헌재와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스스로 탄핵사유를 발생시킨 것"이라며 최시중 위원장의사과와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000


탄핵이라는 말만 들어도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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