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웃음거리된 헌재 결정…“도둑질 위법이나 훔친물건 가져라”
‘처리 과정은 위법했으나 미디어법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이후 인터넷을 중심으로 이를 풍자하는 말들이 쏟아지고있다. ‘~했지만 ~하다’는 역설로 된 단문의 패러디는 과정상의 위법과 결과의 유효성을 희극적으로 대비시켜 이번 결정의 문제점을‘촌철살인’의 언어로 풍자하고 있다. 저항을 유희로 풀어내는 네티즌 특유의 속성과 일반 시민의 상식에 반하는 결정에 대한 불신과냉소가 맞물려 이런 패러디가 유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헌재 결정 직후인 지난 29일 오후 ‘Cassiel Lee’라는 네티즌은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헌재 패러디)축구할 때 손으로 넣어도 골로 인정”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비슷한 패러디의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한 네티즌은 “회사 자금횡령해도 소유권은 인정-이제 경영권 세습의 새 장이 열렸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선거법 위반은 불법이나 당선은 유효” “신체검사 대리해서 군 면제 받는 것은 불법이나 면제는 유효”“개표조작은 위법이나 대통령 당선은 유효”라는 글을 올렸다. “커닝을 해도 점수는 인정. 이거 뭐 수능 만점 맞기 누워서 떡먹기네”라고 말한 네티즌도 있었다.
패러디는 네티즌들이 여기저기 퍼나르면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패러디가 더해져 진화하는 양상도 나타난다. 인터넷에서 ‘헌재 패러디’의 집단창작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팍스넷에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주가조작은 했지만 시세차익은 유효하다”고 했다. “도둑질은 위법이나 훔친 물건은 가져라”“오프사이드는 선언하고 골은 인정” “부정 입학했으나 졸업장은 유효하다” “음주는 했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 등 각종 인터넷사이트에서 비슷한 종류의 패러디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패러디 창작에는 유명인도 가세하고 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위조지폐임이 분명하나 화폐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헌재 결정을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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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혁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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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는 했으나 입양은 유효 ... 살인은 했으나 상속은 유효 ...... ........ 그런 거 없다
대리 투표한 의원들 박탈 시키고 감옥 ㄱㄱㄱㄱㄱ
태그 : 미디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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