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공 4대강사업 ‘위법’ 알고 있었다
국토해양부가 위법 가능성을 알고도 수자원공사에 4대강 사업 일부를 떠넘긴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해양위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시인하고 해당 상임위원들에게 사과했다. (와 위증을 인정하다니 대단하다)
정 장관은 지난 6일 국토부 국감에서 “수공의 자체사업 추진방안과 관련한 법률검토를 보고 받은 적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 장관의 위증 여부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정 장관은 23일 국감에서 “6일 국감 당시에는 수공으로부터 4대강 사업 법률검토 의견을 받은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의견을 받은 바 없다’고 답변했다”며 “그 이후에 확인해보니 수공과 국토부 사이에 의견조회가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국감에서 의견을 조회한 바 없다고 답변한 것에 죄송하고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26일 수공에 공문을 보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수공의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관련 법률 검토를 해서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공문을 받은 수공은 정부법무공단과 외부 법무법인, 자문변호사 등의 검토를 받은 뒤 다음날인 27일 “4대강 사업은 수공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수공의 ‘부적절의견’을 묵살하고 4대강 사업 예산 중 8조원을 수공에 부담시켰다.
정 장관은 6일 국감에서 이 같은 사실이 지적되자 “(수공이) 내부적으로 검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공문)을 받은 바 없다”고 답변했다.
<홍진수기자 soo43@kyunghyang.com>
부탁했다. 4대강본부는 이 문건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약하다”며 “시·도 지사, 시장·군수가 4대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시·도지사 또는 수자원공사가 대행할 수 있는 하천공사로 ‘국토해양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천공사’(28조)라는 항목을신설하고, ‘시·도 지사는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대행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에게위임할 수 있다’(105조)는 조항을 집어넣자는 시행령 개정안을 제안했다. 국토해양부는 이후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법제처로 넘겨 심의를 받고 있다.
"서킹 대회 맞았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위법 가능성을 알고도 수자원공사에 4대강 사업 일부를 떠넘긴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해양위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시인하고 해당 상임위원들에게 사과했다. (와 위증을 인정하다니 대단하다)
정 장관은 지난 6일 국토부 국감에서 “수공의 자체사업 추진방안과 관련한 법률검토를 보고 받은 적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 장관의 위증 여부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정 장관은 23일 국감에서 “6일 국감 당시에는 수공으로부터 4대강 사업 법률검토 의견을 받은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의견을 받은 바 없다’고 답변했다”며 “그 이후에 확인해보니 수공과 국토부 사이에 의견조회가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국감에서 의견을 조회한 바 없다고 답변한 것에 죄송하고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26일 수공에 공문을 보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수공의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관련 법률 검토를 해서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공문을 받은 수공은 정부법무공단과 외부 법무법인, 자문변호사 등의 검토를 받은 뒤 다음날인 27일 “4대강 사업은 수공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수공의 ‘부적절의견’을 묵살하고 4대강 사업 예산 중 8조원을 수공에 부담시켰다.
정 장관은 6일 국감에서 이 같은 사실이 지적되자 “(수공이) 내부적으로 검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공문)을 받은 바 없다”고 답변했다.
<홍진수기자 soo43@kyunghyang.com>
부탁했다. 4대강본부는 이 문건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약하다”며 “시·도 지사, 시장·군수가 4대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시·도지사 또는 수자원공사가 대행할 수 있는 하천공사로 ‘국토해양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천공사’(28조)라는 항목을신설하고, ‘시·도 지사는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대행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에게위임할 수 있다’(105조)는 조항을 집어넣자는 시행령 개정안을 제안했다. 국토해양부는 이후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법제처로 넘겨 심의를 받고 있다.
조 의원은 “국회사무처 법제실에서도 ‘하천공사에 따른준설토의 적치장 마련 등은 비용이 소요되는 작업이므로 공사를 유발시킨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4대강 사업과 연계된하천의 준설로 적치장 농경지 성토 작업은 시·군·구에서 하천공사를 대행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을 보내왔다”고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안에 4대강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졸속으로 밀어붙이다 보니 결국 정부가 법과 절차도무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83588.html
"서킹 대회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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