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씩 끊어서 많이 게워낸 애가 승리-보상은 없지만 시험은 이어지고 그걸 못하는 다수에 속한다는 게 선생이나 다른 학생이 일상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교나 학원 가정에서 무시하고 비난할 근거가 된다 라는 건 경쟁이 아니라 소모고 낭비다. 교과서도 이상하고.경찰, 내달 인사 앞두고 "야간집회 금지 잘못" 내부 기고 파문
= 제가 현장체험할 걸 인정해줬기 때문에 성실의 의무나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을 승인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게 됐다고요?
= 네.
▲ 원래 그게 교장의 승인사항입니까?
= 네. 현재 초중등 교육법 제 48조에도 나와 있고요. 우리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23조에도 현장체험학습을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이 교장에게 있음을 밝혀놨어요.
▲ 그럼 교장선생님이 체험학습을 승인하신 건 교장의 권한 안에서 하신 거네요?
= 그렇죠.
▲ 그런데 왜 중징계를 한다는 거죠? 중징계를 하려면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 그렇죠. 저는 이번에 일제고사를 봐야 한다고 하는 지침을 위반했다고, 그런 점에서 복종의 의무와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중징계를 요구했더군요.
▲ 일제고사를 의무적으로 봐야 한다는 교육청의 방침이 먼저 있었군요?
= 그건 사실 없었어요. 일제고사를 본다는 공문은 내려왔지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봐야 한다거나 현장체험학습을 승인해선 안 된다는 공문은 없었어요.
▲ 일제고사를 본다는 공문은 내려왔지만 의무적으로 봐야 한다, 안 보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공문은 안 내려왔다고요?
=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내려올 수가 없죠.

▲ 10월에 본 일제고사도 학교마다 의무적으로 다 봐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말씀인가요?
= 적어도 공문 상으로는 모든 학생이 다 봐야 한다는 건 안 내려왔어요. 준비해라, 봐라, 이런 건 내려왔어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봐라, 현장체험학습을 인정하지 마라, 이런 건 안 내려왔어요.
▲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하려면 소명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교장선생님은 소명절차를 거친 상태입니까?
= 안 거쳤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일제고사와 관련해서 제가 적법하게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비판과 논란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징계의 대상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조사를 거부하고 출석요구를 거부했습니다.
▲ 당시 현장체험학습을 승인할 때 교장선생님 혼자서 결정하신 겁니까?
= 그렇진 않죠. 비록 그것이 교장의 권한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적어도 교직원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인정여부를 교사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인정해도 좋다는 것이 통과됐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의사를 수렴해서 결정한 겁니다.
▲ 어떤 이유로 체험학습을 승인하셨나요?
= 그 당시 저희 학생 15명이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담임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 3학년 학생이 61명인데 그중에서 15명이 신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과 일일이 확인했는데, 그중에 6명은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현장학습체험 계획도 불확실하고. 그래서 6명은 인정해주지 않았거든요. 그 6명은 시험을 봤죠. 9명만 인정해줬는데 1명이 마음을 바꿔서 응시했고 8명만 인정받고 현장체험학습을 부모님과 함께 실시했어요.
▲ 그런 상태에서 체험학습을 인정하지 않은 학생은 일제고사를 보도록 지도하신 건가요?
= 네.
경찰, 내달 인사 앞두고 "야간집회 금지는 잘못" 내부 기고 파문
| 수능결시 징계 안하면서 일제고사 징계? 23일 일제고사 학교 전체가 응시 안한다" |
| [인터뷰] 체험학습 허가로 중징계 대상된 전북 장수중 김인봉 교장 |
= 제가 현장체험할 걸 인정해줬기 때문에 성실의 의무나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을 승인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게 됐다고요?
= 네.
▲ 원래 그게 교장의 승인사항입니까?
= 네. 현재 초중등 교육법 제 48조에도 나와 있고요. 우리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23조에도 현장체험학습을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이 교장에게 있음을 밝혀놨어요.
▲ 그럼 교장선생님이 체험학습을 승인하신 건 교장의 권한 안에서 하신 거네요?
= 그렇죠.
▲ 그런데 왜 중징계를 한다는 거죠? 중징계를 하려면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 그렇죠. 저는 이번에 일제고사를 봐야 한다고 하는 지침을 위반했다고, 그런 점에서 복종의 의무와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중징계를 요구했더군요.
▲ 일제고사를 의무적으로 봐야 한다는 교육청의 방침이 먼저 있었군요?
= 그건 사실 없었어요. 일제고사를 본다는 공문은 내려왔지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봐야 한다거나 현장체험학습을 승인해선 안 된다는 공문은 없었어요.
▲ 일제고사를 본다는 공문은 내려왔지만 의무적으로 봐야 한다, 안 보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공문은 안 내려왔다고요?
=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내려올 수가 없죠.

= 적어도 공문 상으로는 모든 학생이 다 봐야 한다는 건 안 내려왔어요. 준비해라, 봐라, 이런 건 내려왔어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봐라, 현장체험학습을 인정하지 마라, 이런 건 안 내려왔어요.
▲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하려면 소명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교장선생님은 소명절차를 거친 상태입니까?
= 안 거쳤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일제고사와 관련해서 제가 적법하게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비판과 논란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징계의 대상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조사를 거부하고 출석요구를 거부했습니다.
▲ 당시 현장체험학습을 승인할 때 교장선생님 혼자서 결정하신 겁니까?
= 그렇진 않죠. 비록 그것이 교장의 권한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적어도 교직원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인정여부를 교사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인정해도 좋다는 것이 통과됐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의사를 수렴해서 결정한 겁니다.
▲ 어떤 이유로 체험학습을 승인하셨나요?
= 그 당시 저희 학생 15명이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담임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 3학년 학생이 61명인데 그중에서 15명이 신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과 일일이 확인했는데, 그중에 6명은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현장학습체험 계획도 불확실하고. 그래서 6명은 인정해주지 않았거든요. 그 6명은 시험을 봤죠. 9명만 인정해줬는데 1명이 마음을 바꿔서 응시했고 8명만 인정받고 현장체험학습을 부모님과 함께 실시했어요.
▲ 그런 상태에서 체험학습을 인정하지 않은 학생은 일제고사를 보도록 지도하신 건가요?
= 네.
경찰, 내달 인사 앞두고 "야간집회 금지는 잘못" 내부 기고 파문
허정헌 기자 xscope@hk.co.kr
촛불시위 당시 야간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 경찰 내부에서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사진은 촛불시위대가 불법을 피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계속 왕복하는 시위를 하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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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층부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쇄신이 예고된 가운데 촛불시위, 집시법 등과 관련, 수뇌부의 공식 입장에 정면으로 맞서는 주장이 경찰 내부에서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임승택 경찰대학 교수부장(경무관)과 권용철 중앙경찰학교 정보보안학과 교수는 5일 발간된 <경찰학연구> 저널에서 촛불시위는 불순세력의 폭동이 아닌 소수자들의 저항운동이었고, 야간집회 금지는 경찰의 잘못이라는 주장을 폈다.
권 교수는 저널에서 “촛불시위는 3ㆍ1만세운동, 4ㆍ19혁명 등과 같이 전 국민이 스스로 주체화해 거리로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촛불시위는 특정 불온세력들이 주도한 것”이라는 경찰 수뇌부의 ‘촛불 배후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이다.
권 교수는 논문에서 촛불배후로 지목돼 왔던 진보진영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여부에 대한 반대를 지난 한미FTA 협상 과정부터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주도권을 일반 국민들에게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결국 진보진영은 촛불시위 내내 시위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함께 병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또 대다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끈 촛불시위를 일부 불온세력의 폭동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10대 청소년, 여성, 노인 등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지만 조직화되지 않은 사회적 약자 그룹이 촛불시위를 이끈 것처럼 이들이 사회 변화의 주체로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경찰과 정부에게도 변화된 상황에 대해 기민하고 객관적이며 열린 자세로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요청된다”고 말했다.
임 교수부장은 ‘현행 집시법의 주요 쟁점과 개정 방향’ 논문을 통해 집회 금지처분을 남발한 경찰의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특히 야간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해온 경찰의 태도에 대해 “집시법이 야간집회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는 ‘부득이한 경우’를 경찰이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해 금지시켰다”고 비난했다. 현행 집시법은 주최자가 질서 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허용토록 하고 있다.
임 교수는 또한 헌법 취지상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경찰이 집회 신고제를 사실상 ‘경찰서장의 재량에 의한 허가제’처럼 운영하고 있다는 일부 단체의 비판을 소개하면서 “경찰은 능동적으로 집회ㆍ시위를 허용하는 헌법 이념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저널에서 “촛불시위는 3ㆍ1만세운동, 4ㆍ19혁명 등과 같이 전 국민이 스스로 주체화해 거리로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촛불시위는 특정 불온세력들이 주도한 것”이라는 경찰 수뇌부의 ‘촛불 배후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이다.
권 교수는 논문에서 촛불배후로 지목돼 왔던 진보진영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여부에 대한 반대를 지난 한미FTA 협상 과정부터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주도권을 일반 국민들에게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결국 진보진영은 촛불시위 내내 시위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함께 병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또 대다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끈 촛불시위를 일부 불온세력의 폭동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10대 청소년, 여성, 노인 등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지만 조직화되지 않은 사회적 약자 그룹이 촛불시위를 이끈 것처럼 이들이 사회 변화의 주체로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경찰과 정부에게도 변화된 상황에 대해 기민하고 객관적이며 열린 자세로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요청된다”고 말했다.
임 교수부장은 ‘현행 집시법의 주요 쟁점과 개정 방향’ 논문을 통해 집회 금지처분을 남발한 경찰의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특히 야간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해온 경찰의 태도에 대해 “집시법이 야간집회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는 ‘부득이한 경우’를 경찰이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해 금지시켰다”고 비난했다. 현행 집시법은 주최자가 질서 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허용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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