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검의 '문국현 죽이기'의 실체 드러나다.
1. 이번 수원지법판결문 내용은 시간에 쫓기다보니 사실에 입각하지 못한 오해와 오판으로 이해됨
- 그동안 창조한국당등이 제출한 모든 증언과 관련 자료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이한정의 일부 거짓주장만을 인용한 검찰의 일방적 시나리오를 반영한 결과임
2. 문대표는 물론이고 어떤 당직자도, 그리고 당도 이한정으로부터 어떤 기부금품도 일체 받은 바 없음은 기 확인되었음
- 검찰이 주장하는 5억 5천만원은 이한정의 부탁을 받은 지인 한상선(송금자)씨가 중앙당 계좌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광주에서 서울로 전자 송금한 것으로 상환하지 않을 수 없는 당의 공식채무이지, 결코 기부금품이 될 수 없음
(비당원은 중앙당에 일체의 기부를 할 수 없도록 법이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음)
- 각종 진술에서 이한정은 이 돈을 일관되게 “당사랑채권 인수대금”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검찰이 이 진술은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음.
3. 더욱이, 문대표가 어떤 돈 부탁도 하지 않았다고 검찰 측 증인 이한정마저 8월 22일 공개법정에서 5차례나 진술한 바 있음
아래는 재정국장 재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한정이 지급한 돈이 창조한국당의 공식계좌로 입금되어 현실적으로 창조한국당이 돈을 제공받은 결과로 되었을 뿐이고, 처음부터 창조한국당이 정당으로서 공직선거법 제47조의 2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는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0 0(전 재정국장)이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제1항 위반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될 뿐이라고 할 것이다”(판결문 28~29쪽)라고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이 공천헌금사건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판결문 57쪽에 소결론으로 “이한정은 창조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하여 당채 매입대금으로 6억원을 지급함으로써 그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이 0 0 은 그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할 것인데, 이와 달리 이한정이 창조한국당에 지급한 6억원을 이른 바‘ 공천헌금’인 기부금이라고 보고 그 제공행위를 공직선거법제47조의2제1항의 ‘금품의 제공’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고 1심판결의 문제점을 적시하였다.
1. 의도적 음해성 과잉 공작수사
2. 과잉수사금지원칙 위배, 강제수사권의 남용
3. 당 공천심사위원장이 주도권을 갖고 공천 지휘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하에 당사랑공채(당채) 발행
5. 체포동의 절차상 위헌, 국회 존엄성 실추
6. 문국현 대표의 사회적 경력
7. 대법원 판례와 최근 지방법원 판결
II. 체포의 필요성 부존재
1.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
2. 사건경위
3. 수사 진행경과
4. 체포의 필요성 부존재
5. 당부의 말씀
이한정 “문국현 대표는 돈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았다”
- 8월 22일 공개법정에서 진실 밝혀 -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는 2008. 8. 20. 창조한국당 대표 문국현 국회의원에 대하여 이한정(제18대 창조한국당 국회의원비례대표 2번)의 공천과 관련하여 전 창조한국당 재정국장 이수원(2008. 7. 17. 불구속 기소)과 함께 공천댓가로 금6억원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4개월간 9차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하였다.
수원지방법원은 2008. 8. 21. 체포영장 심사 前단계 절차로서 국회의원 체포동의 절차에 따라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수원지검 - 대검찰청 - 법무부 - 대통령)로 발송하였다.
수원지방법원은 문국현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내용에 대한 판단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한정 후보 공천과정에 문국현 대표는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한정 비례대표 당선자에 대한 전과기록 누락은 강남경찰서의 명백하고도 중대한 과오로 밝혀졌다. 창조한국당과 중앙선거관리의원회는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의 전과조회내용을 신뢰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이한정 후보에 대한 공천은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송영)의책임하에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문국현 대표는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
이한정 후보의 정당경력(열린우리당 정책위 부의장), 사회봉사경력(나자로마을 8년간 봉사, 환경미화자녀 학비보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한정 후보보다 더 나은 경력을 가진 후보를 찾기가 어려웠다.
당시 창조한국당은 비례대표 1번도 당선이 어렵다는 언론의 관측보도도 있었고, 공천희망자 중에서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는 인물을 찾을수도 없는 실정이었으며, 2008. 3. 25. 밤 마지막 순간까지 비례대표 공천순위가 유동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례대표2번을 약속하고 금원을 요구하였다는 가정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설정이자 황당한 소설에 불과하다.
창조한국당은 공심위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한정 후보를 공천하였고,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거처 당사랑채권을 발행하여 당채매입대금으로 당 공식계좌로 6억원을 입금받아 총선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1년 채권만기일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문국현대표는 관여한 사실도 없었고, 한 푼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2008.8. 22. 수원지방법원 공개법정에서 이한정 의원은 “이수원 전 재정국장이 재정적으로 도와달라고 해 빌려준 것이다. 비례대표후보자 선정을 전후해 문대표가 자금문제를 언급한 적은 없었다” 라고 진술했다. 이수원 재정국장도 “문국현 대표는 공천심사에관여했거나 공천헌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라고 진술했다.(연합뉴스 2008. 8. 22. 20:28 보도, 조선일보2008. 8. 22. 20:43 보도)
1. 의도적 음해성 과잉 공작수사
- 검찰, ‘이한정 후보 회유, 문국현 대표가 파렴치한 행위를 한 것처럼 언론에 허위자료를 흘림 -
수원지방검찰청은 이한정 의원이 전과기록 등을 위조해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구속한 다음 외부와 접촉이 차단된 이한정 후보를 회유하여 “당 공천과정에서 이한정 후보가 적법하게 당채(당사랑채권) 6억원을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당 재정국장 이수원과 문국현 대표가 개입하여 비례대표 2번을 댓가로 돈을 요구한 것처럼”의도적으로 음해성 수사를 개시하였다.
더 나아가 검찰은 “문국현 대표가 비례대표 공천 댓가로 6억원을 받은 것처럼 여러차례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였다.
검찰은 2008. 4. 16. 이한정 의원의 주거지 사무실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이한정 의원의 계좌 거래내역 명세표를임의제출받았고, 이수원 재정국장을 5차례 소환하여 참고인으로 조사하다가, 2008. 4. 30. 부터는 이수원 재정국장을피의자로 6차례 소환조사하였다. 창조한국당 관련자 30여명을 소환조사 또는 진술서 징구 등의 방법으로 수사하였고, 문국현 대표는검찰의 요청에 따라 서면 진술서로 자신의 결백을 밝혔다.
30여명의 참고인 조사,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을 통하여 문국현 대표에 대하여 혐의점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문국현 대표도자신은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서면 진술서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음해성 정치적 의도하에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받을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문국현 대표는 2007. 10월 창당한 당 대표로서 국회의원 당선 후 당체제를 정비하고, 지역구 관련 업무가 산적하여있고, 선진한국당과의 원내교섭단체 구성 등 중요한 현안과 바쁜 국회일정으로 인하여 검찰소환에 일일이 응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검찰소환시마다 “6억원 당채매입이나 비례대표 공천심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자세히 적시하여 진술서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3회 소환당시에는 검찰이 서면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각 항목마다 성실히 서면답변까지 하였습니다. 문국현 대표로서는 진술서서면에서 밝힌 내용 외에는 출석하더라도 달리 밝힐 새로운 사실관계가 없었다.
이수원 재정국장도 “문국현 대표는 공천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 당채 매입은 이한정과 당 재정국 간의 문제이고, 정치헌금이 아닌민사상 금전대차에 불과하다. 6억원은 모두 당운영비 등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문국현 대표의 사회적인 경력이나 재산관계에비추어 보아도 6억원을 받을 분이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진술하였다.
검찰은 2008. 7. 17. 이수원 재정국장, 이한정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수원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한 다음에도 집요하게문국현 대표에 대하여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고,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이 법을 무시하면서 9차례나 출석요구에 불응한파렴치한 인 것’처럼 언론에 흘려서 보도되도록 하는 등 악의적인 음해행위를 일삼아 왔다.
그러나, 2008. 8. 22. 수원지방법원 공개법정에서 이한정 의원은 “이수원 전 재정국장이 재정적으로 도와달라고 해 빌려준것이다.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을 전후해 문대표가 자금문제를 언급한 적은 없었다” 라고 공개법정에서 밝혔고, 이수원 재정국장도“문국현 대표는 공천심사에 관여했거나 공천헌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라고 문대표의 무관함을 확인함으로써, 검찰의 음해성의도적 수사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연합뉴스 2008. 8. 22. 20:28 보도, 조선일보 2008. 8.22. 20:43 보도)
2. 과잉수사금지원칙 위배, 강제수사권의 남용
검찰은 “문국현 대표가 2008. 3. 24.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이한정을 만나 비례대표 2번을 줄테니 도와달라”고 했다는이한정의 진술을 공표하여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한정 의원은 이수원 재정국장과의 대질신문에서 자신의 진술이 사실이아님을 밝혔다.
그동안 검찰은 창조한국당 당직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계좌추적, 이메일 검열 등을 통해 이 사건의 실체적진실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국현 대표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대지 못하면서 그들의오판이나 정치적 의도를 숨기고 입지를 강화할 목적으로 허구에 찬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그대로 언론에 보도되도록 유도하여 온 것이지난 4-5개월 동안 공안검찰이 한 일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게 민법상 사용자책임 또는 공공기관 기관장에 대한 지휘책임 비슷한 형사책임을묻기 위하여 검찰이 강제수사권을 발동한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강제처분(강제수사)법정주의, 영장주의의 대원칙을 크게 벗어나는것으로,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에 해당되고, 형사소송법상 검찰에 부여된 강제수사권의 남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이한정 의원은 자신에 대한 당의 당선무효확인소송 제기에 불만을 품은 상태에서 정치검찰에 일시적으로 회유된 나머지 검찰의 `문국현 죽이기`에 이용당하고 있다.
이한정은 1975년 사기죄로 징역 10월, 1978년 사기죄로 징역 1년, 1981년 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2001년에는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졸업증명서를 위조하고, 허위경력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 10월,공직선거법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었던 사실이 국회의원 선거후에 드러났다.
이한정 의원은 2008. 8. 22. 수원지방법원 공개법정에서 “이수원 전 재정국장이 재정적으로 도와달라고 해 빌려준 것이다.비례대표 후보자 선정을 전후해 문대표가 자금문제를 언급한 적은 없었다” 라고 공개법정에서 밝혔고, 이수원 재정국장도 “문국현대표는 공천심사에 관여했거나 공천헌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라고 문대표의 무관함을 확인함으로써, 검찰의 음해성 의도적수사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연합뉴스 2008. 8. 22. 20:28 보도, 조선일보 2008. 8. 22.20:43 보도)
그렇다면, 그러한 전과사실을 누락시킨 채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한 국가기관이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그러한 파렴치한 자의진술을 신빙하고 있는 검찰은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김대업의 진술만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왜곡시킨 이른바 ‘병풍사건’의 전철을되풀이하지 않도록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태도를 견지하여야 할 것이다.
3. 당 공천심사위원장이 주도권을 갖고 공천 지휘
당시 창조한국당의 총선전망은 언론의 관측보도처럼 비례대표 1번도 당선되기 어렵다고 할 정도로 비관적이었다. 전국적인 신망을 받는비례대표 지망자가 없었다. 이한정 후보는 강남경찰서에서 전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전과기록조회서를 발급해줬고, 또 집권당인열린우리당 정책위 부의장 경력에다 오랜 사회 봉사경력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당 공천심사위원회가 공천 결정한 것이다.
은평(을) 지역구 선거에 전념하고 있던 문국현 대표는 법적 요건인 여성후보 1, 3번을 발굴․소개해 달라는 공천심사위원장의 요청에따라 두 분을 소개했고, 그 중 한 분은 비례대표 등록마감일인 3월 26일 새벽까지 후보를 사퇴하지 말도록 각별한 설득 노력을기울였다. 이것이 문 대표가 공천심사위원회로부터 부여받은 주요 역할이었다. 비례대표후보 공천은 지역구후보 공천과 마찬가지로 당공천심사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결정한 것이며, 송영 공천심사위원장은 이러한 사실을 8월 22일 이한정 공판과정에서 수차례 확인한바 있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하에 당사랑공채(당채) 발행
- 당 공식계좌로 당채대금 ‘6억원’ 입금, 공천 댓가 아님 -
당에서는 당 공식계좌로 ‘6억원’을 입금받았다. 그 ‘6억원’은 어디까지나 1년 기간으로 차입한 당사랑채권 매입대금에 불과하다.창조한국당은 신생정당으로서 당 재정이 어려워 총선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자문)한 후 당 중앙위원회에서2008. 2. 18. 당사랑채권을 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채권은 1년 만기, 이자 연 1%로 정하여 발행하였기 때문에 2009. 3월에 반환(변제)하여야 하는 당의 채무로 남아 있다.이러한 당채는 반환하지 않는 `특별당비`나 이른바 `공천헌금`이나 기부금이 될 수는 없다. 1년 후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변제하여야 하는 민법상 소비대차계약에 해당되는 당의 채권 채무이다.
당채 발행, 당채 매입 및 매입대금 입금과정에서도 문국현 대표가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2번을 공천받은 이한정 후보 자신이 어려운 당 재정상황을 인지하고, 자신의 당선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당홍보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지인들로 하여금 당채를 매입하게 한 것이다.
입금된 ‘6억원’의 사용처도 검찰의 내사과정에서 단 한푼도 문국현 대표가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이 샅샅이 확인되었다.
만약에 ‘6억원’중에서 단 한푼이라도 문국현 대표가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면, 지금까지의 검찰의 언론플레이 성향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은 그러한 점을 언론에 공표하였을 것이고, 그대로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체포영장의 핵심인 ‘6억원’은 당 공식계좌에 입금되어 공적인 당 운영비로 사용되었으며, 어디까지나 1년후에 반환하여야하는 당사랑공채 매입대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 돈 단 한푼도 문국현 대표가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5. 체포동의 절차상 위헌, 국회 존엄성 실추
- 혐의여부 미확인 상태에서의 체포동의안 처리는 모순, 위헌 -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의 발부요건은 피체포자에 대한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어야 하고, 피체포자를 체포하여 강제수사할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에 대하여서는 국회법 제26조에서 ‘체포동의요청의 절차’라는 제목하에 “議員을 逮捕 또는 拘禁하기 위하여 國會의 同意를얻으려고 할 때에는 管轄法院의 判事는 令狀을 발부하기 전에 逮捕同意要求書를 政府에 제출하여야 하며, 政府는 이를 受理한 후지체없이 그 寫本을 첨부하여 國會에 逮捕同意를 요청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실무상 체포동의절차에 관하여서는 검찰은 체포영장을 관할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은 체포영장의 형식적 절차사항만 확인한다음 정부(체포영장 청구 검찰청- 대검찰청-법무부- 대통령)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발송하고,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국회에체포동의를 요청하고, 국회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한 다음 가결되었다면, 체포동의서를 정부로 통보하고, 정부는 관할 검찰청을통하여 법원에 통보하게 되면, 법원은 그제서야 수사기록을 정밀검토하여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수원지방법원 관계자도 이러한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 청구양식에 대한 확인을 마친 뒤 곧바로 검찰에 요구서를 보냈다. 혐의내용에대한 판단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이후에 이뤄질 것이다” 라고 체포영장 발부절차에 관하여 밝히고 있다. (동아일보2008. 8. 22. 03:01 이성호 기자 보도, 2008. 8. 21. 15:20 연합뉴스, 2008. 8. 22.)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를 통하여 임기가 보장된 국회의원을 수사기록 검토결과 혐의유무 확인이나 체포의 필요성 검토도 없이 국회동의안이 가결된 다음에 검토한다는 것은 주객(본말)이 전도된 어처구니 없는(황당한) 절차라 할 것이다.
이러한 본말이 전도된 강제수사절차나 체포영장처리절차에서는 국회의 권위는 존립할 수 없고, 국회의원 299명으로 구성된 국회 본회의결의는 한 사람의 수사검사, 한 사람의 영장담당 판사의 영장심사의 전제조건으로 전락되고, 결국 정치검찰의 희생양으로 전락되고 말것이다.
만약에 이러한 크게 잘못된 절차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상황이라면, 가결된 체포동의서를 통보받은 영장담당 판사가 ‘국회 본회의가결’ 이라는 엄청난 권위에 굴복한 나머지 절대로 제대로 된 영장심사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은 불을 보듯이 명백하다 할것이다.
법원은 충분한 수사기록 검토 후에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단지 그 영장의 효력발생요건(영장 발부요건)으로 국회 본회의 동의를 필요로하는 것은 몰라도, 그 반대로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체포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는 것은 3권분립을규정한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는 명백한 위현적인 절차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은 영장심사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영장발부 최후(최종) 조건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현행형사소송법과 국회법이 그와 다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위헌적인 조항이고, 이러한 위헌적인 법률이 개정된 다음에 국회본회의 동의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차제에 이러한 모순점과 위헌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서는 체포동의안 처리 이전에 국회법이나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국회 본회의에서 299명의 국회의원이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려면 본회의 결의 이전에 충분한 혐의를입증을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심사를 법원이 한 다음에 국회에 동의요청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 정비되어야 할것이다.
6. 문국현 대표의 사회적 경력
문국현 대표는 지난 대선과정이나 은평구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모범이 될 정도로 깨끗하고 완벽한 선거를 치렀다.
전국 최대의 격전지이자 여권 실세 이재오와 경합하여 당선될 정도로 치열한 선거전을 치루었지만, 4월 9일 총선 이후 120일 동안선관위와 경찰이 문국현 대표의 선거비리를 찾아내기 위하여 혈안이 되다시피 샅샅이 뒤졌는데도 단 한건의 비리나 선거법위반 사실도찾아내지 못하였다.
정치검찰이 문국현 대표를 표적으로 삼아 공안정치, 공포정치를 시작하고 있지만, 문국현 대표는 6억원돈을 받아 비례대표 순번을팔만큼 궁색스런 분이 아니다. 문대표는 평생 지켜온 반부패 원칙을 저버리고 정치헌금에 혈안이 될 만큼 재산이 없지 않다.(공직자재산등록 참조)
대통령선거에서 수십억원의 사재를 털어 선거운동에 임한 문국현 대표가 6억원이라는 돈을 공천댓가로 받을 만큼 재산에 연연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다.
창조한국당이나, 문국현 대표 개인이나 공천과 관련된 부패와 비리는 없었다.
문국현의 진실 더보기 http://www.ckp.kr/Board/View.asp?it_BoardSeq=15&it_Seq=2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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