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도 없이 일단 잡아넣고 보겠다 영장을 내주다니;;
법원의 문국현 체포동의요구서 발부는 법적으로 틀렸다
혐의에 대한 판단도 없이 덜컥 요구서만 발부하면 어떡하잔 얘긴가
21일 수원지방법원은 수원지방검찰청이 청구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접수한 뒤 국회의원 체포동의 절차에 따라 '체포동의요구서'를 21일 오후 수원지방검찰청에 보냈다.
수원지방법원 관계자는 "체포영장 청구 양식에 대한 확인을 마친 뒤 곧바로 검찰에 요구서를 보냈다"며 "혐의 내용에 대한 판단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동아일보 2008. 8. 22.자)
기사내용에 따르면 체포영장의 심사에 앞서 국회에 대하여 체포동의를 받은 이후에 체포동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체포영장을 심사한다는 것, 즉 국회의 체포동의는 법원의 영장심사의 조건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체포에 대한 국회의 동의절차는 법원의 영장발부조건이어야 한다.
영장발부조건이란 법원이 판단하여 보건대 국회의원에 대하여 범죄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필요성이 있으나, 국회의원(즉 국민의 대표)이라는 신분상의 보장 때문에 국회스스로 판단하여 법질서를 수호해 줄 것에 대한 동의를요청하는 절차인 것이다.
이번 수원지방법원의 체포영장발부절차를 살펴보면 수원지방법원 관계자의 말을 볼 때,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그 국회의원의 범죄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조차 없이 국회에 대하여 체포동의절차를 요청하였음은 명백하다.
이러한 체포영장발부절차 즉 국회의원 체포에 대한 국회동의를 영장심사의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엄연히 위반되는 것이다.
근대 민주국가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권력분립을 원칙으로 한다. 삼권분립이란 행정, 입법, 사법을 분리하여 각각고유한 권한을 갖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처럼 각 기관은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하지만 각각에 대하여 서로를존중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영장발부 절차를 보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위하여서는 대통령의 재가와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대통령과 국회는 국회의원의 범죄사실을 심사할 것이고, 범죄의 심각성이 인정되어 법질서 확립을위하여서는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불체포특권을 배제하여서라도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후, 법원으로체포동의서를 발송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체포동의서를 받은 법원은 삼권분립의 수장인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에 따라 체포를 하는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제서야 국회의원에 대한 범죄사실과 관련된 기록을 검토하고 스스로 체포영장발부를 결정한다.
만약, 법관이 체포영장심사를 하여 본 결과 체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면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무용지물이 된다. 국가의 최고기관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인 것은 한순간에 의미없는 행위가 된다.
또, 법관이 체포영장에 대한 심사도 없이 국회의 동의가 있으면 체포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면 이 또한 헌법상 보장된 사법권의 독립이 심각히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듯 국회법 제26조의 체포동의는 법관의 체포영장심사가 있은 후 범죄사실의 중대성이 인정될 때 대통령과 국회의 동의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 체포영장발부의 조건이 되어야만 한다.
국회법 제26조는 구체적으로 심사의 전제조건인지 발부의 전제조건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의 기본원칙을 살펴볼 때 마땅히 동의절차는 영장발부의 전제조건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향후라도 국회는 국회법 제26조를 개정하여 이러한 점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김종규/변호사
삼권분립인가.. 뭐 어쨌든.
법원의 문국현 체포동의요구서 발부는 법적으로 틀렸다
혐의에 대한 판단도 없이 덜컥 요구서만 발부하면 어떡하잔 얘긴가
21일 수원지방법원은 수원지방검찰청이 청구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접수한 뒤 국회의원 체포동의 절차에 따라 '체포동의요구서'를 21일 오후 수원지방검찰청에 보냈다.
수원지방법원 관계자는 "체포영장 청구 양식에 대한 확인을 마친 뒤 곧바로 검찰에 요구서를 보냈다"며 "혐의 내용에 대한 판단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동아일보 2008. 8. 22.자)
기사내용에 따르면 체포영장의 심사에 앞서 국회에 대하여 체포동의를 받은 이후에 체포동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체포영장을 심사한다는 것, 즉 국회의 체포동의는 법원의 영장심사의 조건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체포에 대한 국회의 동의절차는 법원의 영장발부조건이어야 한다.
영장발부조건이란 법원이 판단하여 보건대 국회의원에 대하여 범죄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필요성이 있으나, 국회의원(즉 국민의 대표)이라는 신분상의 보장 때문에 국회스스로 판단하여 법질서를 수호해 줄 것에 대한 동의를요청하는 절차인 것이다.
이번 수원지방법원의 체포영장발부절차를 살펴보면 수원지방법원 관계자의 말을 볼 때,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그 국회의원의 범죄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조차 없이 국회에 대하여 체포동의절차를 요청하였음은 명백하다.
이러한 체포영장발부절차 즉 국회의원 체포에 대한 국회동의를 영장심사의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엄연히 위반되는 것이다.
근대 민주국가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권력분립을 원칙으로 한다. 삼권분립이란 행정, 입법, 사법을 분리하여 각각고유한 권한을 갖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처럼 각 기관은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하지만 각각에 대하여 서로를존중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영장발부 절차를 보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위하여서는 대통령의 재가와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대통령과 국회는 국회의원의 범죄사실을 심사할 것이고, 범죄의 심각성이 인정되어 법질서 확립을위하여서는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불체포특권을 배제하여서라도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후, 법원으로체포동의서를 발송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체포동의서를 받은 법원은 삼권분립의 수장인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에 따라 체포를 하는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제서야 국회의원에 대한 범죄사실과 관련된 기록을 검토하고 스스로 체포영장발부를 결정한다.
만약, 법관이 체포영장심사를 하여 본 결과 체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면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무용지물이 된다. 국가의 최고기관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인 것은 한순간에 의미없는 행위가 된다.
또, 법관이 체포영장에 대한 심사도 없이 국회의 동의가 있으면 체포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면 이 또한 헌법상 보장된 사법권의 독립이 심각히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듯 국회법 제26조의 체포동의는 법관의 체포영장심사가 있은 후 범죄사실의 중대성이 인정될 때 대통령과 국회의 동의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 체포영장발부의 조건이 되어야만 한다.
국회법 제26조는 구체적으로 심사의 전제조건인지 발부의 전제조건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의 기본원칙을 살펴볼 때 마땅히 동의절차는 영장발부의 전제조건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향후라도 국회는 국회법 제26조를 개정하여 이러한 점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김종규/변호사
삼권분립인가.. 뭐 어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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