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1월 10일
각하되었어야할 헌법소원이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동행 명령제가 안 된단다. 조사대상들이 무조건 미루며 버티면 시간을 끌 수 있다. -_-
피의자 이명박은 특검 법정에 소환되어야 한다. BBK 소유주면 관련만 있어도 직을 걸고 사퇴하겠다 했으니 사퇴시켜야하고 -_- 아니면 자기 회사라고 투자 유도한 사기죄로 감방 가야하는데.
이명박특검법의 동행명령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으나 특검법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 특검수사는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http://news.media.daum.net/society/others/200801/10/yonhap/v19559552.html
이상은씨와 김재정씨 등 청구인들은 스스로가 특검 수사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특검법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막연하게 나중에 기본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는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는 없게 돼 있다.
헌재는 해당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면 헌법 소원을 아예 각하할 수 있다.
http://news.media.daum.net/society/others/200801/10/khan/v19555760 (이건 헌재결정나기전 기사)
피의자 이명박 구속조사를 해도 성에 안 찰텐데.
피의자 이명박은 특검 법정에 소환되어야 한다. BBK 소유주면 관련만 있어도 직을 걸고 사퇴하겠다 했으니 사퇴시켜야하고 -_- 아니면 자기 회사라고 투자 유도한 사기죄로 감방 가야하는데.
이명박특검법의 동행명령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으나 특검법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 특검수사는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http://news.media.daum.net/society/others/200801/10/yonhap/v19559552.html
이상은씨와 김재정씨 등 청구인들은 스스로가 특검 수사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특검법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막연하게 나중에 기본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는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는 없게 돼 있다.
헌재는 해당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면 헌법 소원을 아예 각하할 수 있다.
http://news.media.daum.net/society/others/200801/10/khan/v19555760 (이건 헌재결정나기전 기사)
피의자 이명박 구속조사를 해도 성에 안 찰텐데.
# by | 2008/01/10 14:52 | 정치 | 트랙백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