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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람경쟁력 제고
- 기계나 건물 등 물적자본의 경우 사용자비용(감가상각비) 전부를 손금으로 처리 - 인적자본의 경우는 비용의 일부만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반영 - 배당이나 자본이득 등 자본소득은 저율로 분리과세 되거나 비과세되는 등 근로소득에 비해서 그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음.
- 근로소득자에게 세 부담이 과중되는 것을 막아 근로 의욕을 향상 -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경감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득 파악 인프라를 개선시켜 탈루소득을 근절
-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더 낮춤. -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부담을 경감
- 임대소득에 대한 엄정과세를 통해 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과표 현실화로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 - 공시지가, 건물(상업용, 업무용)이 공시가격을 시가에 근접시켜 과표를 현실화
● 근로소득세 경감 - 과표 구간 확대와 세율인하 추진 ● 교육비공제 확대 - 근로소득자의 각종 교육기관, 보육시설 또는 학원에 지급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공납금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교육비에 대한 소득세 공제를 자영사업자에게도 확대
- 연구와 인력개발 투자시 재원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일정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나중에 연구와 인력개발 투자시에 사용을 강제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개인교육계정 지원을 위한 기업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인정 - 기업의 근로자가 개인차원에서 선택하는 교육훈련을 위한 개인교육계정(Individual Education Accounts)?에 대한 기업투자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인정 ● 법인세 경감 - 지방중소기업에 법인세 경감 - 이전 기업은 물론 기존 지방소재 기업에도 법인세 경감 - 참여정부 계획대로 최대 70% 경감함 - 대기업도 본사나 공장을 지방에 이전할 때, 법인세 경감 혜택 부여 - 과표 100억 원 이하 기업에 대한 세율 인하 ; 현행 과표 1억 원 이하 13%, 1억 원 초과 25%세율을 10억 원 이하 10%, 100억 원 이하 15%, 100억 원 25%로 세율을 조정하여 중소기업 우대 ; 2005년 총 33만개 법인 중, 법인세 과표 100억 원 이상 기업은 1천여 개에 불과하였으나, 이들 기업이 낸 법인세는 전체의 75%를 차지하였음. ● 임대소득료 소득 공제 및 임대소득세 과세 - 몇 백억 빌딩 가지고도 쥐꼬리만큼 임대소득세 내는 것 반드시 시정. - 상업용, 업무용 임대에 대한 철저한 세원 조사. - 다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 제대로 과세 ; 전세보증금(1억 원 이상)에 간주임대료(정기예금이자)를 산출하여 과세 ; 일정액 이상(50만원)의 월세도 과세 - 임차인의 근로소득, 종합소득 과세시 임차료 소득공제 허용 - 임대차계약 신고제를 도입하여 매매계약이나 마찬가지로 모든 임대차계약 신고하도록 하여 세원 포착? ●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유세 강화 - 공시지가 통계를 정상화하여 토지에 대한 과세 강화 - 주택의 경우처럼, 토지와 건물(상업용, 업무용)도 공시가격이 시장가격의 80%는 되도록 가격통계를 바로잡아, 과표를 현실화하고 이들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높이겠음. |
밑줄 그은 대로 불로소득에 붙는 세금을 올리면 유리봉투 근로소득세 낮춰도 국고에 세금은 제대로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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